2021년10월30일 80번
[임의구분]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,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,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.
-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,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"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" 이다. 이유는 대리경작자는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, 경작을 게을리하거나 농지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 농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하여 농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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